캐나다복지1 [정부 지원] 캐나다 차일드 베네핏(CCB) 신청부터 연장까지! 양육보조금 완벽 가이드 1. 차일드 베네핏(Canada Child Benefit, CCB) 신청 방법1) 신청 자격캐나다 거주자로서 영주권자, 시민권자, 임시 거주자(워크 퍼밋 또는 스터디 퍼밋 소지자)신청자와 자녀 모두 캐나다에 거주해야 함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18세 생일 전까지 혜택 지급부모 중 주 돌봄 제공자(primary caregiver) 가 신청 가능2)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가장 빠름)CRA My Account 로그인"Apply for Child Benefits" 클릭자녀 정보 입력 (이름, 생년월일, 거주지 등)제출 후 확인 이메일 수령👉 우편 신청RC66 양식 (양식 다운로드) 작성출생증명서 또는 영주권/비자 사본 첨부 (최초 신청 시 필요)CRA 주소로 우편 발송👉 사례) 필자는 처음 C.. 2025. 1. 31. 이전 1 다음